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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2023. 5. 18. 개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23. 5. 18.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행 정 한병용 서 울 시 주택정책실장 2 행 정 김장수 서 울 시 주택공급기획관 3 행 정 임우진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4 행 정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5 행 정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 6 행 정 박 석 서울시의회 시의원 7 행 정 임종국 서울시의회 시의원 8 행 정 최재란 서울시의회 시의원 9 건축계획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 10 건축계획 정연진 ㈜ 목 양 부회장 11 건축계획 양상준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회장 12 건축계획 서진철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3 건축계획 이갑규 MMLITE 회장 14 건축계획 박내규 ㈜티피에프솔루션 상임고문 15 건축계획 이용건 ㈜리 파트너스 대표 16 건축계획 조남성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 더보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_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15.05.29 1. 제정이유 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14.11.11.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등 강화 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 기준 제개정시 협의(지방의회 등) 및 공고 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 도서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 더보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_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