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5.05.29
1. 제정이유
ㅇ 각 지자체별 건축심의 기준이 상이하고 공개가 되지 않아 재설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역진입 규제 요소로 작용하여 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대 필요
ㅇ `14.11.11.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원회 심의도서,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ㅇ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금지, 심의대상 임의확대 방지, 부결요건 등 강화
ㅇ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기준 제개정 절차 강화
- 광역지자체 심의로 통합, 기준 제개정시 협의(지방의회 등) 및 공고
ㅇ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심의결과 공개 등
- 도서간소화(약 15->6개), 심의 후 7일내 결과 통보 및 10일내 홈페이지 공개
등록일 : 2018.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6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0.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일 : 2018.08.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 [별지 제2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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