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 더보기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경관 향상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고려된 단지계획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 특성이나 입지 및 단지의 여건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상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7호․제10호․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 더보기 서울시 건축 조례_대지안에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더보기 도시계획확인원 무료열람 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통합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찾고자하는 주소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보가 나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더보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