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24.11.26)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전기차 화재 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이하 '지침')을 공개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침'은 따라 '아래'의 항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 래 -가. 설계지침서나. 설계주안점다. 설계과업내용서라.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 '붙임2'(설계예시도)는 예시자료이므로 각 사업별 설계특성에 맞도록 설계자가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본 '지침'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만 적용하며, 전기차화재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수정 또는 제정될 경우 관련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함 ①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출입구 근접위치) ②-1 완전차폐(일부 개방 : 전면 방화셔터) ②-2 상시개방(화재시 폐쇄 : 3면 방화셔터) ③ 상부 질식소화덮개 행거 레일 및 .. 더보기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2023. 5. 18. 개정)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23. 5. 18.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 (2024.01.01 기준) 연번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행 정 한병용 서 울 시 주택정책실장 2 행 정 김장수 서 울 시 주택공급기획관 3 행 정 임우진 서 울 시 건축기획과장 4 행 정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5 행 정 이성배 서울시의회 시의원 6 행 정 박 석 서울시의회 시의원 7 행 정 임종국 서울시의회 시의원 8 행 정 최재란 서울시의회 시의원 9 건축계획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 10 건축계획 정연진 ㈜ 목 양 부회장 11 건축계획 양상준 ㈜아키스타건축사사무소 회장 12 건축계획 서진철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3 건축계획 이갑규 MMLITE 회장 14 건축계획 박내규 ㈜티피에프솔루션 상임고문 15 건축계획 이용건 ㈜리 파트너스 대표 16 건축계획 조남성 ..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 더보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