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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 더보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