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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건축 조례_대지안에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더보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990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5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