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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