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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5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