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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