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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_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