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속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서울건축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와 열림, 안전과 환경, 역사와 창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심의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의무기준”이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공적 가치증대 및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심의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제22조의 주동 형식의 다양화계획 기준
나. 제23조의 발코니 및 벽면율 계획 기준
다. 제5조 제1호의 공공보행로계획 기준
라. 제34조 제9항 제4호의 지하주차장 내 비상벨 설치계획 기준
마. 제10조제10항의 보행동선계획 기준
바. 제26조의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기준
2. “공동주택 권장기준”이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위원회에서 창의, 역사성, 경관, 안전, 공공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3. “벽면율”이란 외벽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단, 개구부 등이 없는 벽면이나 측벽은 제외한다)
4. “주동”이란 단지 내 각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의무기준에 적합하고, 제2호의 권장기준을 고려한 계획으로서 위원회 참석위원 5분의 4 이상이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설계공모 및 공공건축가 자문과정을 거친 경우,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을 말한다.
7.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적합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7-456호 (2007.11.1.)를 기준으로 주요기둥의 경간, 벽체의 가변성 및 변경 후의 공간계획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일반건축물’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와 비주거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부분을 말한다.
9. ‘개방형발코니’란 설치된 발코니의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10. ‘돌출형발코니’란 주동 외벽면에서 일부 발코니가 돌출된 형태로서 폭 1미터 이상으로 직상에 슬래브가 있는 것을 말한다. 돌출형 발코니는 수직으로 연속하여 3세대 이하로 할 수 있다.
11. ‘돌출개방형발코니’란 돌출형발코니로서 직상에 슬래브가 없는 형태의 발코니를 말한다.
12. ‘전이층’이란 상부와 하부의 구조형식이 달라지는 구조에서 상부층의 축력과 수평하중을 하부층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이보(Beam 또는 Girder)가 설치되는 층을 말한다.
13. ‘무량판구조’란 수직재의 기둥에 연결되어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수평구조 부재인 보(Beam)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무량판구조는 세대외부인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측벽, 세대간의 벽은 리모델링을 어렵게 하는 구조가 아닐 경우 무량판구조로 볼 수 있다.
10. ‘혼합구조’란 벽식구조에서 일부 벽체가 기둥으로 전환되며, 보의 부분적 활용이 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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