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 더보기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경관 향상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고려된 단지계획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 특성이나 입지 및 단지의 여건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상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7호․제10호․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 더보기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_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 더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주민공동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 더보기 서울시 건축 조례_대지안에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더보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 더보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_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 더보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_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CTRl + F -> 글 내용이 많으니 찾고자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해야합니다 !!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