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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규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24.11.26)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의 '전기차 화재 대응 설계지침 및 관리방안'(이하 '지침')을 공개하오니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침'은 따라 '아래'의 항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설계지침서

나. 설계주안점

다. 설계과업내용서

라.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  '붙임2'(설계예시도)는 예시자료이므로 각 사업별 설계특성에 맞도록 설계자가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함.

※  본 '지침'은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만 적용하며, 전기차화재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이 수정 또는 제정될 경우 관련규정을 우선해서 적용함

 

①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출입구 근접위치)

 

 

②-1 완전차폐(일부 개방 : 전면 방화셔터)

 

②-2 상시개방(화재시 폐쇄 : 3면 방화셔터)

 

③ 상부 질식소화덮개 행거 레일 및 보관함

 

 

④ 전기차 소화송수구 전용 집중살수장치(옥내소화전)

⑤ 전기차 전용 집중배연장치(D/A 배기용그릴, 연기감지기 연동 동력휀)

 

⑥ 지상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 배치

⑦ 소방차 접근로 및 진압용 주차공간

 

 

참조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 |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 및 관리방안(최종).hwp
12.88MB
설계예시도.pdf
2.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