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심의기준 [별표6])을 적용하여 입면이 차별화되었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완화)하고 있습니다.
○ 2023.5.18. 심의기준 개정(별표6. 완화항목 6호 신설)에 따라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외부 벽면 길의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이 100%까지(30%p 완화) 가능합니다.
○ 아울러,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3항 ③ 각 세대 평면에서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 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2.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
3.“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설치기준(형태 및 성능기준)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6항
1.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2.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3. 폭 2.5미터 이상
※ 폭 산정방법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 산정
4.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5.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 부득이하게 대피공간을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함.
4. 인센티브 적용대상“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개방형 발코니”설치규모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제6호
6.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20%이상 설치하는 경우
5. “발코니 면적”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Q.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 여부?
A. 바닥면적 산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개정 (바닥면적 제외)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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