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23. 5. 18.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속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닫힘에서 열림으로 바꾸어 가고자 하는 서울건축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공유와 열림, 안전과 환경, 역사와 창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도록 서울특별시 건축심의를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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