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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