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주택 건축법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