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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축법규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절차, 개최기준)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2.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4.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2. 소위원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성
  • 건축설비분야는 기계·전기분야 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3.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4. 굴토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5.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6.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시 구성

 

 

 

-출처 : https://news.seoul.go.kr/citybuild/?p=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