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_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CTRl + F -> 글 내용이 많으니 찾고자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해야합니다 !!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990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보완 공고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08. 6.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1.20. 개정 2013. 5. 1. 개정 2015. 7. 30. 전부개정 2016. 9. 1. 개정 제1장 총 칙 서울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도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태도시, 천만 시민이 서로 존중받는 민주주의의 도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세계도시로서, 앞으로의 서울을 개발에서 지.. 더보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5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