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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2. 계약하기

[ 초보도OK!! ] 2019년 바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청년의 내집마련을 응원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및 가입하기~!!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세대주일 것)

2.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주 예정자(3개월이상 세대주일것)

3.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만 34세 초과시 병역복무기간(최대6년)만큼 차감 가능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인 1계좌만 가능

※ 상품내용
° 저축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원 ~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
° 준비서류 : 실명확인증(원본지참), 소득증빙서류(하단 표 참조),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차감 필요시)
- 가입대상① :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발급분)
- 가입대상② : 계좌해지 전까지 세대주(3년이내 3개월이상) 증빙해야 함(미제출 시 우대금리 미적용)
- 가입대상③ :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분)

 구분

소득 서류 (택 1) 

 공통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홈텍스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분

 단,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안되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재 연도의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것)

 사업 · 기타소득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가입일 기준 직전년도 기준이며 직전년도 소득이 미확정된 기간에는 전전년도 소득자료 제출 가능

※ 소득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은 연환산


※ 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기본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 

  • 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까지(단,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 시 최초 주택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원

※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가입기간

1개월이내

1개월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10년이내 

10년초과 

 적용이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1.8%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시 우대금리 1.5% 추가적용) 

※ 이자율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 기존가입자도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 적용


※ 소득공제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한도 :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96만원
  • 추징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사망, 해외이주, 당첨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에 당첨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소득공제 기한은 2019.12.31 납입 분까지이며, 단,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신규 가능
  • 전환 신규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된 횟수와 금액 인정

(단, 해지 시점 선납 및 연체로 인해 미인정된 납입횟수와 금액은 국민주택 청약시 제외)


※ 비과세

현재 일반과세 상품이나,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향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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