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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약부터 인테리어까지/2. 계약하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_(중소기업 대출이 안된다면 이걸보세요 !!)

 

※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 부양시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간 종사자, 재개발지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 (단,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신청시기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8.01.29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2천만원이하 연 2.3% 연 2.4% 연 2.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금리우대 (①, ②, ③, ④ 중복적용 불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연 1.0%p

② 다자녀 가구 : 연 0.5%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 연 0.2%p

④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 : 연 0.2%p

추가금리 우대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②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p

※ 신혼가구 대상자는 [신혼가구 전용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 4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만 19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최대 2천만원 이내

(단,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라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0.1%p 가산

 

※ 대출형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비율 : 대출금의 90%)담보 /

신용대출 (임대인 반환확약서 징구, 금리 연 1%p 가산 적용,

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의 50%, 보증료 최대 연 0.22%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 기타

기한연장 시 마다 연장시점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추가대출은 기 취급된 계좌의 최종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