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 부양시 세대합가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간 종사자, 재개발지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 (단,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신청시기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8.01.29 현재
연소득(부부합산)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보증금 1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금리우대 (①, ②, ③, ④ 중복적용 불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연 1.0%p
② 다자녀 가구 : 연 0.5%p
③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 연 0.2%p
④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 : 연 0.2%p
추가금리 우대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②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연 0.1%p
※ 신혼가구 대상자는 [신혼가구 전용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 4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다자녀가구는 최대 1억원)
※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만 19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 최대 2천만원 이내
(단,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라 &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대출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금리 0.1%p 가산
※ 대출형식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비율 : 대출금의 90%)담보 /
신용대출 (임대인 반환확약서 징구, 금리 연 1%p 가산 적용,
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 고객부담비용
인지대의 50%, 보증료 최대 연 0.22%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기준)
※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례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 기타
기한연장 시 마다 연장시점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존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추가대출은 기 취급된 계좌의 최종만기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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