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불가능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무조건 기입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꼭 기입해야하는 항목입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동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마칠때까지나 잔금일 익일까지 제한물권(근저당권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 1, 2번 사항을 어길 시에 이 계약은 무효(해제)로 하기로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계약 안한다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차피 방은 넘쳐나니깐요~
이번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3. 에어컨 및 커튼 설치시 생기는 못질에 대해 원상복구의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모든 리모델링 (벽도배, 장판, 현관문, 방문, 싱크대 랩핑, 기타등등)에 동의하고 추후 원상복구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분쟁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하는것은 증거가 안 남기때문에 꼭 특약사항으로 기입하여 증거를 남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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