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07 은행 상담 결과 : 기준 전세보증금이 1억이상일 경우에는 1억 100% 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80%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_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39세까지 허용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자
(TMI - 저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갔습니다~)
-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
※ 대출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
(TMI - 100% 1억원을 받을려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잘해주더라고요~다가구는 80%만 해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출금리 및 한도
- 연 1.2%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대출금리 적용)
- 1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액의 100%범위 내 최대 1억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임차보증금액의 80%범위 내 최대 1억원)
※ 대출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100%)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90%) 담보
※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회만 이용가능 (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
- 대출금은 일시상환만 허용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 대출은 횟수에 제한없이 허용
※ 대환 및 이자 지원
- 대환 : 2017.12.01 이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허용
- 대환 및 이자지원 : 2018.03.15 이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전세자금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경우
->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허용 및 차주가 기 납부한 이자금액 일부를 차주에게 지급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요건 부합 필요
※ 대출 사후관리
- 2년 이용 후 1회차 기한 연장시 대출조건 확인
*대출조건 미충족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 필요서류
-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역내역서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는 내역서
※ 기타 필수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관련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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