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7. 19.>
[별표 4] <개정 2017.9.21.>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 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1,000제곱미터 이상 |
• 3미터 이상 |
※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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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
• 1,000제곱미터 이상 |
• 3미터 이상 |
• 1,000제곱미터 미만 |
• 1미터 이상 |
|
라.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 |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
|
용 도 |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 1미터 이상 |
|
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500제곱미터 이상 |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 1,000제곱미터 이상 |
• 1.5미터 이상 |
• 1,000제곱미터 미만 |
• 1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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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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