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심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_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1451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건축법』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5 내지 제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