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삭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 1. 발코니의 유형별 정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Q. 2023.5.18. 신설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란 ? A.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3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돌출개방형 발코니’ 유형으로,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휴식·전망 등 발코니1)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에 신설된 형태 및 성능 기준(제23조 제6항)을 적용한 발코니를 말합니다. 2.“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인센티브 ○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경관 및 입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