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5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