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_주민공동시설 세부면적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 더보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주민공동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