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법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강원도 공동주택설계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미관 및 경관 향상과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고려된 단지계획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역 특성이나 입지 및 단지의 여건 등이 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상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제7호․제10호․제1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을 실시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