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건축 조례_대지안에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