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_ 건폐율 및 용적률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