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_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CTRl + F -> 글 내용이 많으니 찾고자하는 내용의 단어를 검색해야합니다 !! 제25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