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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주민공동시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 더보기
서울시 건축 조례_대지안에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더보기